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 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들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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